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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주들에게는 해당이 없겠지만 대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양도세의 기준일과, 완화되는 내용과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대주주의 요건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 종목당 10억 원 이상 이거나 지분율이 1~4%인 사람(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으로 과세 양도차익의 20~25% 과세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주식 보유자(2024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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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내용
기존: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10억 이상일 경우 양도세 대상
완화: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50억 이상일 경우 양도세 대상
이유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
결론
2000년 100억 원이었던 기준이 50억, 25억, 15억, 10억으로 내려갔으나 이번 정책으로 다시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큰 금액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은 행복한 일이겠지만 요즘같이 4 중고(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연말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맞는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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