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사이에 국내 주식시장에는 많은 ETF들이 상장하였고,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국내 지수뿐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투자를 하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ETF도 상장폐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들의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ETF의 상장 폐지 요건
대한민국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의 상장폐지에 대한 사항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상장폐지 조건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미달
① 순자산가치(NAV)의 기준 미달
ETF의 순자산가치(NAV)가 일정 수준 이하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② 거래량 부족
ETF의 일평균 거래량이 일정 기준을 장기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2. 투자자 보호 요건
① 기초지수 폐지 또는 변경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폐지되거나, 기초지수 산출이 중단되어 대체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운용사의 자격 상실
ETF 운용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파산, 또는 영업 중단 등의 이유로 펀드 운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해당 ETF가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요건
① 합병 또는 분할
ETF가 다른 ETF와 합병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 기존 ETF는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② 펀드 해지
운용사의 결정에 따라 ETF가 청산(펀드 해지)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③ 법적 규제 위반
상장규정을 위반하거나, 한국거래소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절차
1. 한국거래소의 경고
기준 미달 상태가 확인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ETF 운용사에 경고를 발송하고 시정 기간을 부여합니다.
2. 개선 기간 제공
시정 기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상장폐지 결정
한국거래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4. 투자자 보호 조치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와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맺음말
ETF의 상장폐지는 개별 종목의 기업처럼 실적이 나쁘거나 부도로 인해 상장폐지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각 ETF는 추종하는 지수가 있고 그 지수 안에는 여러 기업들의 주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고 있는 개별 기업이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ETF가 같이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ETF의 상장폐지에 대한 규정을 세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한 번쯤 알아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ETF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혹시나 하는 위험성은 없는지 체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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