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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라 난방비가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캐시백을 신청함으로써 난방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의 신청 및 제외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겨울철(12~3월)의 가스사용량을 파악하여 전년도보다 절약을 하였을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의 사용자 누구나 신청가능
- 전년도 대비 3% 이상을 절약하였을 시 캐시백이 발생
지급 제외대상
- 전입, 전출, 명의변경 등으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 주택 난방용이 아닌 경우
- 신청자와 계약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하여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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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대비기간
절감 기간 | 비교 기간 |
2023년 12월~2024년 3월 | 2022년 12월~2023년 3월 |
지급기준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50원/㎥ | 100원/㎥ | 200원/㎥ |
홈페이지 신청방법
아래의 K-GAS CASHBACK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급시기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절감기간 이후에 절감량을 파악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실제로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놓고 잊어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 절감량 산정기간: 2024년 5월~6월
- 지급시기: 2024년 7월~8월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하여 난방비도 줄이고 현금도 받는 일석이조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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