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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2.1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전기세 감면에 신청 구분 중 비계약사용자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하단에 공고문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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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구분
- 직접계약자: 한전이나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 비계약사용자: 본인의 명의로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타인명의로 계약되었거나 관리비고지서 등으로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자
자격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공고일은 '24.2.15)
- 국세청 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기준으로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자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인 경우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일반용 | 산업용 |
(공공용, 영업용 등)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주택용 | 농사용 |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농업용, 어업용 등) |
교육용 |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신청 기간
- 직접계약자: '24.2.21 ~ '24.4.20
- 비계약사용자: '24.3.4 ~ '24.5.3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상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비계약 사용자 신청을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계약자와 다르게 비계약 사용자 분들은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홈페이지 또는 하단 공고문 참조)
- 문의처: 1533-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중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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