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출산 후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과 같이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예비 엄마, 아빠들이 미리 첫만남이용권의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 이용권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의 범위가 꽤 넓은 편이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2.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서비스 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쌍둥이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산아동 1인당 기준으로 200만 원씩 지급, 예시: 쌍둥이=400만 원, 세 쌍둥이=600만 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미리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예외 지급방식 1: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 예외 지급방식 2: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감기간 동안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통장으로 현금지급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출산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위 3가지 방법으로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대상자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것입니다. (혹시나 대상자로 선정이 안될 시 대상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및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이 태어난 날로부터(출생신고된 날짜 기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포인트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사용처를 알아보는 것보다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원, 약국 등은 물론이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온라인의 쿠O이나 배O 같은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 제외 업종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을 출산하신 분들이나 출산예정인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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