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의 분리징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 이유와 달라지는 점에 대해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해당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TV 안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TV수신료의 부과와 분리징수의 의미
TV수신료의 부과
TV 수신료는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부담해야 하는 요금입니다. TV를 보려면 당연히 그곳에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을 것인데, 매월 부과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1994년부터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TV 수신료는 2,500원으로 금액이 그리 크지가 않아 집에 TV가 없으셔도 납부가 되고 있는 것을 관심도 없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납부되는 수신료는 KBS(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TV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된다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의미
분리징수를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납부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장단점
장점
현재 전기요금과 같이 청구됨에 있어, 납부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도 납부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이의신청이나 환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사항만 알고 그 내용에 수신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을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고지하여 납부에 대한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점
전기요금과 분리를 하여 별도로 납부를 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미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를 하게 되면 전기가 끊기면 안 되니 납부를 하였지만, 분리하여 납부를 하게 된다면 미납이나 연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과 같이 납부해 한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고, 납부자의 입장에서는 별 신경 안 썼지만 별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TV수신료의 대상자, 면제, 감면 등의 내용과 안냈을 경우의 불이익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2023.07.25 - [머니 정보] - TV 수신료의 각종 대상 및 미납 불이익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와 결론
시행시기
시행시기는 빠르면 이달(7월) 중순부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통위에서 해당 내용의 입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남아있는 절차만 정리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나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이 법안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해의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TV수신료의 납부 방식이 바뀌는 것이지 안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하는 TV 수신료는 방송을 보는 서비스 이용 요금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한 특별부담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방송법 상에 국민들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체납을 하였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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