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하여 TV 수신료 납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 수신료에 관한 각종 신청 대상과 미납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징수 대상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수상기 등록 면제나 수신료 면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제, 감액 대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방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면제 및 감면의 대상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방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알려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시행령 제39조)
- 전용주택에 살고 있는 1세대가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수상기
- 흑백수상기
-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수신료 면제 (시행령 제44조)
-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가 보유한 수상기
- 시각, 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영업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휴업으로 1개월 이상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수신료 감액 (시행령 제45조)
- 수신료의 체납이 없고 6개월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 납부할 경우 매 6개월 분에 대하여 1개월 분을 감액
수신료 면제, 감액 등에 관한 사항이 이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44조, 제45조 참조
면제, 감액 신청
위의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해당 사항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수신료 미납 시 불이익 (방송법 제66조)
7월부터 시행되는 분리징수 제도와는 상관없이 TV 수신기가 있으면 면제 대상이 아닌 이상은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방송법 제66조에 의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정보
전기료와 TV 수신료의 분리징수 초기 단계여서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아직까지는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되고 있으며, 따로 수납하고 싶으면 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의 자동이체 방식의 고객은 한전에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관리사무소에서 난감해합니다.)
- 향후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회에 케이블 TV 방송을 보면 일부 또는 전액 감면을 해주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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