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이 2023년도에도 찾아왔습니다.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은 기존 7월로 예정이었으나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은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금 신청을 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경기도에 살고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청소년(만 13세~만 23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야 합니다.)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1999년 1월 2일 ~ 2010년 6월 30일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을 지원합니다.
(재원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0:00 ~ 2023년 10월 15일 오후 6: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7월로 예정이었던 상반기 신청기간이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준비해야 할 것들
교통카드
지원금 신청자(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최대 2장 등록 가능(분실이나 교체 카드 포함)
지역화폐
신청하는 청소년이나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대리인 신청요건
- 만 13세
-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으로 신청가능
인증서
신청하는 청소년이나 대리인의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대리인이 인증서가 없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신규 가입자 : 회원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후 신청
- 기존 회원 : 로그인 및 거주지 인증 후 기존 교통카드, 지역화폐 확인 후 신청
※ 주의사항: 신청 후 카카오톡 알림이나 홈페이지 MY HOME에서 도장 4개 확인하여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
- 지역화폐 등록 시 지역화폐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의 거주지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나 별도 요청 시 타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유의사항
- 2023년 상반기 교통비 지원 미신청시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소급불가)
- 중복사업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경우 해당 사업의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부모님 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 내역은 불가)
- 현금을 사용한 경우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금 지급일
신청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일까지는 여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지급일 대해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신청 인원수에 따라 짧으면 1~2주, 길면 1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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