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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은 연봉과 한 달 월급의 금액일 것입니다. 2024년도의 공제금액과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수령액,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 계산
- 시급: 9,860원
- 근무 시간: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 포함으로 월 209시간 근무
- 세전 월급: 2,060,740원
공제항목 및 요율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사업자 납부액 |
4.5% | 3.545% | 0.9% |
근로자 납부액 |
4.5% | 3.545% | 0.9% |
총 요율 | 9.0% | 7.09% | 1.8%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2023년: 12.81%)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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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산정 조건
- 공제 항목의 요율 적용
- 부양가족(본인 포함): 1인 기준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0명 기준
※ 아래 계산된 금액은 조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200~4,000만 원 구간
● 4,100~6,000만 원 구간
● 6,100~8,000만 원 구간
● 8,100~1억 원 구간
직장인의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입니다. 치솟는 물가만큼 월급도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최저 임금 및 적용 요율에 따른 연봉 실수령액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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