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 나이가 몇 살까지,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동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의 대상과 지원금액
아동수당의 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기르시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0~95개월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금액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1가구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 1명 당 1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달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되며, 공휴일 등이 있을 경우 날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
2021년까지는 만 7세까지 지급이 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만 8세까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총 96개월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생일이 2019년 5월생이라고 한다면 2027년 4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아동이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는 중복 혜택
올해부터 부모급여와 같이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말그대로 부모들에게 지급하여 갓 태어난 아기들을 키움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과 더불어 첫만남이용권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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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의 대상과 혜택
부모급여는 과거 영아수당을 개편한 것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혜택 내용은 만 0세 아이는 월 70만원, 만 1세 아이는 35만 원을 지급하며, 총 최대 24개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입금
부모급여는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시 등록된 통장계좌를 통해 매달 25일 입금이 됩니다.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하고 있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꿀팁
위의 3가지 혜택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라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와 더불어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
온라인 출생신고(대법원) | 원스톱 서비스 자동 연계 |
오프라인 출생신고(출생신고 제출시) | 3가지 혜택 신청서 같이 제출 |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 많은 혜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시어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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