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V수신료 부과1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내용 총정리(TV수신료 내야할까?) TV수신료의 분리징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 이유와 달라지는 점에 대해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해당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TV 안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TV수신료의 부과와 분리징수의 의미 TV수신료의 부과 TV 수신료는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부담해야 하는 요금입니다. TV를 보려면 당연히 그곳에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을 것인데, 매월 부과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1994년부터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TV 수신료는 2,500원으로 금액이 그리 크지가 않아 집에 TV가 없으셔도 납부가 되고 있는 것을 관심도 없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납부.. 2023.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