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시급, 일급, 월급 등을 비교해 보며, 시간제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7년 만에 1만 원대 시급
1988년 462.5원으로 시작하였던 최저임금제가 내년부터는 1만 원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의 최저 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
2024년 VS 2025년
2024년도 대비 2025년의 최저시급 인상률은 1.7%로 지난 2021년의 1.5% 이후 두 번째로 작은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이번 인상률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상반되는 이야기로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릅니다. 종업원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야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번 인상은 최근 물가상승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일급: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월급: 209시간 기준(고시 기준)
근로자 vs 고용주
매년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근로자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의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임금에는 실질임금과 명목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임금을 보았을 때 최저 시급의 인상률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급여가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명목임금: 현재 돈의 숫자 그대로 표현한 임금의 액수
- 실질임금: 명목임금/물자지수 x100
예를 들어 월급 1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10%의 인상률을 적용받아 내년에 110만 원을 받는다면 명목임금은 11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실질임금을 보면 이야기를 달라지게 됩니다. 올라간 금액이 10만 원일지라도 물가상승률이 15%가 된다면 내가 재화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은 적어지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올랐더라도 임금이 깎인 거나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지불 임금
앞의 근로자들의 입장과는 조금은 상반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곳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의 상승에 대해 동결이나 감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인상률 1.7%는 어쩌면 다행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물가 상승을 잡아야 한다는 것
어찌 되었든 결정이 난 상황이고 고시라는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숙제는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잡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직장인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종업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고용주들. 이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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