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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정보

TV 수신료 면제, 감액 대상과 미납시 불이익

by 메모리앤섭 2023. 7. 25.

최근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하여 TV 수신료 납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 수신료에 관한 각종 신청 대상과 미납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징수 대상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수상기 등록 면제나 수신료 면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제, 감액 대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방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면제 및 감면의 대상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방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알려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시행령 제39조)

  • 전용주택에 살고 있는 1세대가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수상기
  • 흑백수상기
  •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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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면제 (시행령 제44조)

  •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가 보유한 수상기
  • 시각, 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영업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휴업으로 1개월 이상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수신료 감액 (시행령 제45조)

  • 수신료의 체납이 없고 6개월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 납부할 경우 매 6개월 분에 대하여 1개월 분을 감액

수신료 면제, 감액 등에 관한 사항이 이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44조, 제45조 참조

 

관련 법령 확인하기

 

면제, 감액 신청

위의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해당 사항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수신료 미납 시 불이익 (방송법 제66조)

7월부터 시행되는 분리징수 제도와는 상관없이 TV 수신기가 있으면 면제 대상이 아닌 이상은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방송법 제66조에 의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6조 수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66조]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정보

전기료와 TV 수신료의 분리징수 초기 단계여서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아직까지는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되고 있으며, 따로 수납하고 싶으면 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의 자동이체 방식의 고객은 한전에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관리사무소에서 난감해합니다.)
  • 향후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회에 케이블 TV 방송을 보면 일부 또는 전액 감면을 해주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내용 총정리(TV수신료 내야할까?)

TV수신료의 분리징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 이유와 달라지는 점에 대해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해당내용

memorynsub.tistory.com

 

결론

TV 수신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쨌거나 나랏법으로 정해놓은 만큼 해당 내용 잘 확인하시어 혜택 받으시고,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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